최근
몇 년 사이에 한국교회에 급속히 번져가고 있는 '가계저주론'에 대한 교단 규정이 내려졌다. 예장 합신측(총회장 최홍준
목사)은 9월 18일~ 20일 서울 강변교회에서 열린 86회 총회에서 이윤호
목사의 가계저주론을 "위험한
사상"이라고 결의했다. 합신측은 이
날 "(이목사의 가계저주론은)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상담을 온 내담자의 삶의 정황을 통하여 임상적인 현장에서부터
얻어낸 이론"이라고 결론 내린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.
"이윤호 목사의 가계저주론의 위험성" 제하의 합신측 이대위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저주론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세 가지다. 첫째, 조상의
죄가 후손에게 유전된다고 하는 점이다(그 통로는 유전인자, 부모의 삶, 추수의 법칙, 악한 영, 혼의 결속 등 5가지라고 한다).
둘째,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도 함께 유전된다고 하는 점이다. 셋째, 유전적인 죄는 죄의 뿌리를 끊지 않는 한 가계를 타고 계속
내려간다고 하는 점이다. 이에 대해 합신측은 "성경의 저주론과는 거리가 먼 악한 사상"이라고
규정하고 이목사 가계저주론 집회 참석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.
이와 관련, 합신측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인 박형택 목사는 "한국교회가 유행에 너무 민감해 때로는 어떤 사상의 흐름을 성경적인 여부를
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"면서 "가계저주론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"고 지적했다. 박목사는 또 "이런 사상은 불건전성 규정이
내려지기 전이라도 성도들이 먼저 분별하여 몰아내야 한다"고 말했다.
본지는 지난 1999년 8월호, 10월호, 2000년 3월호 등을 통해 이윤호 목사 가계저주론의 비성경적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
분석
보도한 바 있다.
한편 합신측은 새생활영성훈련원 문제에 대해서도 "박철수 목사의 성경해석은 풍자적이며 신비주의적인 것으로서 위험하다"고
규정하고 '집회 참석 금지' 결정을 내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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